택시에 타고있던 승객입니다.
삼거리에서 정차중인 택시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였는대 위쪽에서 내려오던 자가용이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기사가 주장하는 상황이고
자가용은 신호가 남아있어 직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어 상황은 정리가 되겠지만 저는 사고 직후 두사람이 합의가 안되 일단 택시 기사 보험을 받아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 사고 후 목과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었으나...MRI찍고 진찰해 본결과 신경쪽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고 출근 3일째 되는 날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이해한다 하지만 좀...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수밖에 없구요...그 이전엔 특별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세무신고가 될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소득인정 가능합니다.
도시일용 기준 으로 특별한 진단이 없고
예를들어 3주 정도 이다면 1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일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