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 횡단보도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다른덴 멀쩡하고 복숭아뼈에 금가서 수술하고 핀을 박앗습니다.
진단은 12주... 보험사에선 부당한 진단이라며 보통 6주~8주정도믄 될줄아랏답니다.
피해자가 한60세정도 되보이는데 원래 골다공증이 잇써서 12주나 나왓답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보는중인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합의진행이 안되는중입니다.
. 법원에서 재판바드러오라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 보험사말구 개인적으로도 합의를 바야하나요?
. 골다공증땜에 진단이 많이나온것으루 벌금에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벌금에 얼마나반영이 될까요?
첨엔 주위서 별일아니라하길래 신경안쓰고잇엇는데 진단나오면서 일이 점점커지니 겁이납니다. 보험사에선 아직까지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면서 얘길하는데 답답해 죽겟습니다. 답글좀 해주세요 ㅠㅠ.
답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개인합의가 안되었다면
주당 50만원 정도입니다.
골다공으로 진단이 많이 나왔다는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출 사정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적절한 벌금을 결정할 것이며
합의를 하라고 지시 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합의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