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월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차로 혼자 낸사고 였습니다
그런데 요추가 부러지고 위아래로 금이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이주정도 입원후에12주 진단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보험아저씨가 자주 찾아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을 하고 그아저씨가 합의를 하자며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12%로 영구 장애를 진단해주셨다면서 합의금 병원진료비를
제외하고 3천 5백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본다고 하였더니
그 아저씨 말로 는 상해보험이랑 틀려서 지금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자주 찾아오고 인상도 좋고 해서 바보처럼
그아저씨만 믿고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허리에 핀을 6개를 고정한 상태였고 제가 캐디란 직업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12주 진단하에 3개월적정 보상금은 백만원조금 넘게 합의금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달엔 3백이상씩 벌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주고 다음달에 병원을 갔는데 그때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직 치료중이니 합의를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를 한상태였거고 지금 4개월이 지나는데 여전히 아프고 앉아서 30분이상 있을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도 조심해야하며 일하는건 무리라 하셨습니다
전 이렇게 오래도록 아파야 할지 몰랐습니다
합의를 할때 진단12중에 대해서만 합의해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일을 못하는거
에대한 재청구 즉 재합의를 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도 어느정도 장애판단을 내릴지는 좀더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험아저씨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12%라고 하셨는지..물론
저도 잘 알아보지 못한 잘못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사선생님께서 더높이 영구 장애를 잡아주신다면 그아저씨게다시
재청구를 해도 되나요 ? 저랑 비슷하게 사고가 나고 같은자리에 다친언니가 있는데 그언니도 보험사가 3천만원 합의해준다고 했는데 손해사정사에 부탁해 7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바보같은거 같아서 넘 속상하네요 ....
답변
가해차량이 없었다면 자손보상이 되었을것 같네요.
자손보상과 종합보험 대인보상금과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고 자손에는 급수와 보상금이
정해져 있기에 그럴것입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기에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