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24살 청년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배달일을 도와주던중 사고가 났습니다.때는 7월11일 오후 8시에 편도 3차로중 3차선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 있던 자장면배달원이 제가 있는 3차선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즉시 경찰을 불렀고 저와 상대방 모두 다쳐서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른쪽팔 다리등에 찰과상을 입었고 오른 발톱이 깨지고 왼쪽 손이 부어오르는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치료비는 전액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이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여 상대방 자장면 배달원에게 합의서를 주며 합의를 하라고했습니다. 아직 합의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몸이 아파서 1주일정도 입원을 하고 싶은데 입원비와 치료비 전원 보험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삼성화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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