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왕복 2차선인 주행차선 모퉁이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자전거로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를 1개 해야하고
보철을 3개 해야 합니다
얼굴을 40바늘 꾀메구요
피부가 손상되어 가로 1센티 세로 1센티 정도
성형을 해야 합니다
치료 받은것은 피부꾀멘것 뿐이구요
저에 나이는 만 46세 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합의를 하고 치료는 나중에 해야 하는데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보험 회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전업주부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제 자신이 너무 답답 하구요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참~처음에 제가 차를 받았기 때문에 제 과실인줄 알고
이렇게 많이 다치고 아파도 입원을 않하고
통근치료를 했습니다
모든게 무서워서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셨다면 자전거를
타신분이 가해자가 됩니다.
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일 것이며
모든 보상에서 본인의 과실만큼 차감되어집니다.
합의금 보다는 치료를 선택하시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