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제가 작년 6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처제차를 받았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이고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합의를 잘 안해주거든요.. 안면부 이마에 3cm 가량 세로로 찢어져서 성형수술을 해야하고요.. 성형수술에 관한 추정진단서는 470만원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한달쉬었고요.. 3주 진단나왔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입원해 있었고요.. 그래서 흉터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합의금으로 성형수술포함하고, 병원에 입원했던거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합쳐
8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정도 받으면 될까요
답변
본사건 으로 소송시 에 예상되는 예상판결금액은
(단,성형으로인한 추상장해 불인정시)
(단,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로 인정)
(단,현재 발행된 향후치료비 전액인정)
600만원에서 800만원사이 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