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주부입니다.
3월 29일 개인택시가 들이받은 5중 추돌사고였습니다.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개인병원에서 입원치료중
고열과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저는 2년전에 희귀난치병인 루푸스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입원당시 내과로 했으며
입원하여 척추센터,신경과 등의 진료를 보며 허리 목 MRI 촬영하여
L5-S1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은 피해 보자 하여 진통제와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고
지금까지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월 29~4월 30일 까지 (총 33일) 입원 했으며
퇴원후 일주일에 3~4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리는 비가 오거나 조금만 무리를 하면 다시 아프기를 반복하구요
궁금한건
1.대학병원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4인실)을 썼으며 진료비와 함께 50여 만원 나왔어요
내과로 입원한게 아니라서 mri 비용도(100만원) 힘들게 받았거든요
50만원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2.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통원비 등등요.. 사실 제일 궁금하네요
3. 퇴원후 지금까지의 통원비도 받나요?
물론 진료비는 안냈지만 교통비는 내면서 다녔지요
이 통원비도 합의 볼때 요구하나요?
답변
의사의 처방이 있는
직불 치료비는 당연히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상급병실은 7주일밖에 인정안됩니다.
약관상 통원치료비는 1일 8천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