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횡단보도에서 약 1M를(보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임)지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차의 오른쪽 백미러와 앞보조석 문에 부딪쳐 왼쪽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이 진술서를 적을때 횡단보도일은 아니라고 적으라고 시켜서 적었는데 주변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5M이하의 사고일경우 8대중과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경찰은 아버지께서 공소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는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대중과실에 속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전치7주,입원중)
답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흰색선을 벗어났다면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0m 이내는 과실 20%로 보는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