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올해 30살 되는 직장인입니다.(월급정명 확실)
2007년 9월13일날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택시 승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도 했었습니다.
차대차 사고였습니다.(택시와 버스)
우측전방십자인대 수술(재건술,인조인대)수술을 받고 현재 영구장해 29%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다 인정 못해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 분도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손해사정사분도 정말 좋으신분입니다.
의사선생님도 반드시 29%장해가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무릎이 많이 흔들립니다.(동요가 12 밀리 이상이랍니다)
의사선생님도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4월 말경에 퇴원예정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남자이며 아직 미혼이고 급여는 월 170만원정도 받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소송시 하게되는 법원신체감정시에
인정된다면 예측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할
사건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