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아주 기분나쁜 뺑소니요
답변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경찰에 사고조사를 의뢰하고 병원에가셔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시고 경찰의 사건조사를 기다려 봐야 할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환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 치료를 받으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 외상도 없었고 1주일분 처방약 외에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없어진 점,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 도로교통법 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전북 정읍에 사는 김모씨(41)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11)과 가볍게 접촉사고를 냈다. 다친데 없냐는 물음에 학생이 괜찮다고 하자 김씨는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며칠 뒤 학생의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하는 바람에 김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결국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당검사였던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송행수 검사는 살짝 부딪혀 넘어진 정도에 불과한 사고인데 연락처만이라도 남겼다면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검찰은 올 한 해 동안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이처럼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을 선정해 18일 밝혔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를 피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고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제 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도주의 인정여부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사사고 후 범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 인사사고 후 환자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 자가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 없는 경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합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 탈한 경우 -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이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 한 경우 - 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 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 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 피해자의 폭언, 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한 경우 -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특가법 적용대신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조치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