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입이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러 저희 집 근처에 오시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급하게 좌회전 하던 버스가 마침 앞지르던 택시를 피하려다 난폭 운전을 하는 바람에 친정엄마가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고 허리와 어깨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놀라서 입은 더 돌아가 버리고요 버스 기사는 택시기사와 한참을 싸우다 운전하고 저희를 그냥 내려 주었어요 저희는 간신히 전화번호만 알게 되어 경찰의 도움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이렇게 방치한 버스기사는 잘못이 없는지요?
더불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 할런지요?
입이 돌아간 부분에서도 전 날 치료는 받았지만 놀라서 더 돌아간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잘 몰라서 문을 두드립니다
답변
입이 돌아간 부분 과 신체에 대한 손해부분은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 입증은 의사가 할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아시게 되어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시고 계시다면 별 다른 처벌은 받지 않을것이며
안전운전 주의위반으로 벌칙금을 통지받을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깃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