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좀 드릴께요
오토바이 탑승해서 출발 시점에서 우회하던 차가 와서 받은 교통 사고 인데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중 가해자가 100%로 책임진다고 했읍니다 근데 가해자측이 보험든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주진단이 나왔을 경우 책임보험만 들어서 제가 보상 받는 한도가 어떻게 되는건지 일을 못한 보상,일명 위로금등도 받을 수 있는지 보상해줄때 일당 받는 입장에서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몸은 자꾸 아픈데 주위에서는 책임보험이라 보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 하면 개인 합의도 가능 한지 기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언제 : 2008년 7월 1알
과실 : 과실은 잘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100%로가 되는지
사고 경위 : 오토바이 탑승 후 출발시전에서 차가 우회전하다 충돌한 사고
소득 : 주부 (아르바이트로 일당 으로 다님)
부상정도 : 왼쪽에 팔이 많이 까지고 목 허리 둔부 다리부분 타박상
2~3주 얘기를 하는데 2주와 3주가 틀린가요
수술은 안 했고요
사고 당일 입원을 해서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
가해자가 종보를 가입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종보와 차이가 나나요?
계속 아플경우 예를 들어 한달정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 한도 금액이 넘어
제가 돈을 내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는 대게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보상한도가 있나요?
보험 합의금에는 휴업수당등 기타 통원 치료시 교통비까지 다 포함인가요?
잘 몰라 그러는데 모든 부분을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도록 하시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자녀 분들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그 차량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요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해결되실 내용들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