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작년 07.10.12일날 났구요..
아침 출근길에..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기다리고 있는데...(거기는 공단지역이고요..인도가 없다네요..사고가 좀 있는 지역이고요.)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가...저의엉덩이왼쪽 골반쪽을 지나가서요...
진단명은 골반좌상/우측습관절 외측부인대 손상 이라고 나왔구요...
4주 진단이 나와서 한달동안입원하고, 약 5~6개월 동안 통근치료 받구요..(날로 따지면..약 60일 안쪽이구요..)
며칠전에 엄마가..보험회사를 찾아갔는데..
치료비가 약 600만원 정도 나왔구요..합의금으로...약 90만원을 제시했다네요...
근데...무슨근거로...90만원을 제시한건지..궁금해요...
휴유증이란것도 있고...제가 손해본게 얼만데요...
그당시 급여는 94만원 이고요...어린이집 교사에요..
합의를 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요즘은 가해자 100%과실이 없다면서...
가해자 90%과실, 피해자 10%과실로 나왔어요..
답변
후유장해가 관건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셔서 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가 없고 한달정도 입원하셨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