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은요
재가직진을하고 차가뉴턴자리에서 나와서 저를박아서
8;2로 재가이겻습니다만
뉴턴자리라서 8ㅣ2나왔습니다
그거에대한건 별 불만이업는데
LIG보험에서 와서 하는말이
재가 90년생이고요
19살인데 학교안다녔고 검정고시로졸업햇습니다
일하는게 업다고쳐서
90만원에합의를보자네요?
지금 복숭아뼈밑에 골절되서
전치5주나와서
6월18일부터지금까지입원중입니다
90만원에합의보자해서 안된다고그러니
일단 깁스 14일쯤푸니까 그뒤에 이야기하자고하네요
나참어이가없어서
이정도면얼마까지받을수잇나요
일을안해서 휴업손해도업고 그렇다면서 보험회사가
싸X지가업네요 아..어리다고 그러는가
부모님은 저한테신경안쓰고
저혼자힘들어죽겠습니다
병원에있는동안 쓴돈만40만원인데
다리뿌서지고 50만원주면 누가좋아하겟습이까
변호사님 적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위글에부족한게있으면 전화주세요 010 8284 4096
답변
휴업손해를 입증받으실려면 소득에 대한부분이 증명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사고후 혹은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에와 휴업손해 위자료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현시점은 합의금의 적합성여부를 판단할수 없는
시점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