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묻고 싶은게 몇가지 있어서여, 교통사고가 난 것은 2008.7.4 오전 8:35분경
그 당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위에서 내려오던 택시와 제가 부딛쳤어여,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여,
하지만 통증이 심해서 통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혹시나 휴유증이 생길지도 모르
니 보험처리 해달라고 부탁했어여, 물론 택시 기사도 한참동안 다른 택시 기사 3
명과 의논하더니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런데 다음날 병원에 가보
니 보험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여, 전화를 해보니 그 택시 기사가 상방과실
이라면서 말을 이상하게 해여 말도 많이 바꾸고여, 음 이럴때는 신고처리를 해야
하나여, 전 가능하면 좋게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
택시기사가 갑자기 상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1. 아파트 앞 도로 ( 도로라고 해도 골목길인데 차도로 나갈려면 한 100미터 더
나가야 해여 )
2. 뛰어나와서 부딛쳤다 ( 제가 걸음이 좀 빨라여, 그래서 택시 기사는 제가 뛰어
나오다가 부딛쳤데여 )
3.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 아파트에서 그 길로 연결되는 곳에 1
톤정도 되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어여,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던 택시도 앞으로
가는 저도 그 트럭 때문에 서로 못봤어여, 트럭을 지나자마자 위를 보니 택시가
이미 제 옆에 와 있을 정도 거리였으니까여 )
4. 속도 20킬로 ( 택시 기사는 아파트 앞이라 20킬로로 달렸데여, 하지만 부딛칠
때 너무 놀라 순간 택시 앞부분을 손으로 밀고 몸을 뒤로 날렸지만 이미 다리는
택시와 부딛친 상태였구여, 한 1미터 정도 튕겨나갔어여, 그리고 옆으로 겨우 비
켜 몸을 숙인체 택시를 보니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지나 택시 크기 하나만큼 나
와서 정지해있더라구여, 기사는 20킬로라고 하지만 보기에는 그 이상인 것 같아
여, 물론 그 당시 증거는 없어여 그냥 그렇게 보았을 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인 아저씨가 한분 있었는데 넘 아파서 연락처를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어여, 병원
도 승객인 아저씨가 택시 기사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소리쳐서 바로 간거구
여 )
이런 이유로 상방과실이라면서 보험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어여, 이럴때는 신고
하는게 나은가여, 지금은 무릎과 허벅지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보험처
리가 안되었다면서 치료 받을려면 자비를 내야한다는데 꽤 비싸더라구여, 입원
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통근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때는 어떻
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사고인지라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여. 수고 하세여^^
답변
보험처리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처리 안될시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안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10~20%정도일것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면 무단횡단이면 20~30%정도의 과실이
있을것이나 치료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