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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위자료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에 관한부분……. 보험사로 부터 이야기를 접한 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법원 소송 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위자료 최고 한도가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08년 근 간에는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6000만원으로 판결되어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부터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시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들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사고는 장해율 100%입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100% 일 때는 기준 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 2천 8백~3,150 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이것은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50% 미만일 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기준과는 10배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원기준을 말씀 드려보면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최고 9천6백만원을 다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피해자과실이 무과실일때는 8천만 원의 60%인 4천8백만 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슴)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으로 후려치기에 그냥 합의하셔서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 는걸 명심하세요.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 분 (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률×6/10)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는 5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적용 되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준용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5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4다2551). 서울지방법원의 위자료 액수는 98년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상태인데,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가치상승율 등을 감안할 때 5,000만원 한도의 위자료는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8000천만원의 위자료 상승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근간 특히 사망사건인 경우 서울 지방법원 판례시 위자료의 최고한도는 6000만원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7월1일 사고에서는 8000천만원을 판결될것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을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사망 및 후유장해 100%인 경우 최고 9천6백만원을 판결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인근 일본에서는 위자료가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더욱 많은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및 판결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 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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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