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일 새벽2시경 학교축제가 끝나고 집에오는길 골목길에서 경찰차를 보고 음주상태인지라 지레 겁먹고 차를돌려 도주하였습니다.(알콜농도 116%)
헌데, 도주중에 맞은편에 택시가 있어서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차량의 운전석바퀴로 보행자의 발등을 역과하고,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스치며 지나갓다는데, 차량의 덜컹거림도 없었으며, 발등을 밟을만큼 가까이 있었는데 백미러가 파손되거나 꺽이지도 않았다는겁니다.
대질심문시에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해놓긴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엔 그럴싸하게 차량의흔들림이 없엇으니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가능성이 크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진술도 번복하고, 피의자의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경찰도 계속 저에게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고~ 니가 사고사실 몰랐어도, 넌 도주한거고, 검사가 니말을 믿어줄것 같냐고 하는데 정말이지.. 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눈물만 납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하루 병원치료를 받앗고, 진단서 제출은 안하고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피해자가 법률사무소사무장 이라는데, 이런일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나도 괴롭네요..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서 무릎꿇고 빌어서 합의는 보았는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지 무섭습니다..
돈이 들어가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시 벌면 되니까요.
헌데,, 면허가 5년간 취소된다면 현재 계약해놓은 직장에도 들어가질 못하게됩니다. ㅠㅠ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곳에 올려보지만,현실이 너무 막막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음주 뺑소니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