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주차장내 차량파손후 도주차량 처리 문의
답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에 사고내용과 가해차량만 정확히 밝혀지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며 경찰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청,국민고충처리위원회,청와대 등에 민원을 신청하시고 보험사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해결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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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