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 새벽 1시40분경에 아버지가 4차선도로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빨간신호등일때 렉카차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운전자는 그길로 뺑소니를 했고 2틀후 자수를 했습니다.근데 보험은 다 들어논 상태안 운전자가 굳이 그렇게 뺑소니를 할수가 있나 싶네여..그렇게 병원으로 가셔서 10일 정도 계시다가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왼쪽 머리에서 발까지 골절에 뇌손상이 심해서 여러차례수술도 했고여..(그충격으로 어머니까지 다음날쓰러지셔서 그다음날 돌아가시고...)나이는 64세이고 무직이셨습니다..여러곳에 자식들마다 알아봤는데 약간씩 말들이 다 틀리고..어떻게 어떤말이 맞는건지 몰라서여..저희 아버지쪽에 과실이 많다고들 하네여..최악의 경우는 과실 80%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여..횡단보도에서 벗어났고 빨간불이고..새벽에 사고난 경우라 그런거라더군여..목격자 진술도 있고..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답변
피해자의 과실은 설명의 정황이 맞다면 5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횡단보도상 이셨다면 60~70%정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