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6일 새벽 12시 16분 경에
교통사고 사실원에는
" 관교초교쪽에서 남동경찰서쪽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정철희(당 20세. 남)의 우측 다리부위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달전쯤에 보험쪽 관계자 분꼐서 오셔서 과실예기를 한적이있습니다.
사고당시 일끝나고 집에 가려 신호등을 건너 가려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쪽관계자 분꼐서는 제 과실이 70%라며 신호등에서 밤에 무난사고는 과실이 크다며
운전자 분꼐서 제가 술먹고 건넌다라며 말씀하셨다고 하시기에 아니라며 그떄 일끝나고 나온사람들도
봤다며 그사람들이 파란불 깜박이는중이라 안건너는데 저와 같이 일하던 친구가 건넜는데
전 교통사고 기억이없어서 그사실을 모르고 같이 있던 친구의 증언이 차에 치었을떄 빨간불이라고
하여 전 그 큰도로에 무단 횡단을 밎겨지지않았지만 친구가 한 말이라 내가 그랬구나..라며 생각하고
지내다 학교후배였던 일하던 동생이 문명오게되었을떄 그사실을 알고 관계자 분꼐 예기를 하였더니
생각하시는 과실이 얼마나 되냐며 저에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과실은없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과실은 70%라 들었습니다.(지금도 생각과실은 물으시며 합의를 보진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정철희이며 87년 5월 7일생입니다.
사고 전에 저는 당진에 있는 가구점에서 배송보조로 월 130씩 받는 일을 3개월쨰 하던중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이었구요.
진단명은 처음에 입원했을떄
뇌진탕 외상성 경막밑 출혈
후각 저하증
뇌출혈로 인하여 시신경에 이상이생겨
정면 주시시 우측이 안보이는 상태로 현재 장애가 35%라 들었습니다.
우 십자 인대 파열
우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우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2007년 9월 28일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사고당시부터 11월 까지 입원했다가
다리 수술후 통원치료로 한달정도 다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가 보험계통에 지식이없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빨간 불에 횡단한 걸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보험사에서는 70%로 과실 책정을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꾸준하게
치료하시는데 전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에서도 내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하여 보상금에서 공제를 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