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실내 주차장이구요.. 밤 10시경 일입니다. 주차장 입구가 T자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했다가 차를 뺄려고 후진하던중 진입하여 정면으로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우리차 왼쪽뒤와 상대방차 왼쪽앞이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살짝 부딪혀서 차가 찌그러지지도 않고, 기스도 심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흠집 정도 난 정도였습니다.
경비아저씨도 나오시더니 CCTV를 보고 나왔는데, 서로 움직이다가
부딪힌것이니 좋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자기차는 새차라면서 우리에게 보험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얼굴도 아는 직원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고 깔끔하게 처리하고싶어서 보험사에 바로 전화하여 보험직원이 오고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쪽 운전자가 자기가 아는 공업사로 간다며 가더니 다음날 앞범퍼를 완전히 갈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린 아무말 않고 보험처리로 해주었습니다.금액은 3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주 아주 미세한 접촉사고인데, 보험처리도 끝난 시점에서 목이 아프다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험처리 다 끝났으니 보험사 직원과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그말을 듣고 웃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차는 제차인데 남자친구가 대신 운전해서 후진으로 차를 빼던중 정면으로 오던
차와 접촉한거구요.. CCTV도 있고 목격자도있습니다.
이거 쌍방과실 아닌가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건처리를 다시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앞범퍼 갈아주는 걸로 끝낼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너무 어이없게 나와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은가요? 우리쪽도 병원진단서 끊고 같이 아프다며 입원하면 어찌되나요?
지금이라도 경찰을 불러서 CCTV를 보고 쌍방 과실을 가려
정확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걸까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임은 확실하신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모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여부등..모든 문제를 보험사에서 처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