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 모임에서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을 해서 차단막이 설치된 저희 아파트로 진입한후 대리기사가 주차를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차량에 탑승후 서서히 이동중 충동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얘기를 하던중 경찰차가 왔고 교통조사계 조사(음주측정포함)를 통해 검찰청으로 부터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없음"이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사고당시 상대방차량 수리비및 제차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처리를 요청했더니 "음주운전"이므로 검찰청 처분결과에 따라 "무협의"시 환불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약 두달을 기다린후 금번 처분결과 통지서및 영수증등을 보험사에 보내 환불요청을 했더니 "음주운전사고"라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원판례및 유선 법률상담을 한 결과 포괄적 의미로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되지 않는다는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는 도로상에서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않고 차단막이 설치된 아파트에서 그것도 주차를 하다가 이루어진 사고인데 계속해서 보험회사가 대물및 자차수리비 환불을 거부하면 즉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처리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실익에 대한
부분은 의뢰하시고자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가해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만을 진행해 드리고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