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받은 가해자가 얼마전에 출소했습니다.
매달 갚아나간다고 했는데 얼마를 청구해야될 지 몰라서요
이미 보험회사와 장해진단금은 합의한 상태인데...
종합보험 기준으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합의금을 산정해 보려구요
가해자랑 소유주가 달라서 여의치 않을경우 두사람 한테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합의금 산정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사고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량이 덮침
제 과실은 거의 없다고 들음.
1980년 6월 8일 직업은 대학원생 사고 전 과외로 130만원 수입
입원 기간은 3개월
후유장해 병원 진단
비장 파열 영구장해 15%
슬개골 분쇄골절 한시장해 7년 13%
치아파절 3개
보험회사 장해 7급 4천만원 합의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향후 치료비
1. 핀제거 수술비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시 15만원 쯤 청구될 거라 했음)
2. 추가 치과 치료 (3개 의치 비용 150만원)
3. 성형수술비
복부 20cm
왼쪽 무릎 15cm
오른쪽 무릎 위 15cm
목 3cm(동전크기)
개호비
초기 진단 8주 처음 비장 수술 전신마취 2주 후 슬개골 수술 전신마취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저희들은 가해보험사만을 상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