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5일 저녁 10시경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주차장내 주차라인 안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상대방 차량(외제차량)이 후진하여 운전대 쪽 뒷 범버로
제 차량 운전대 쪽 범버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제 차량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여 사고즉시 경찰서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 확인 후 후진 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확인 후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차량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험 접보를 확인하니,
가해자 차량만 대물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도 대물대인접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보를 하였습니다.
제 차에도 탑승하였던 2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저는 3주였고 , 각각 2주씩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보험에 접보를 해야지만 가해자 자신도 보험회사에
대인대물접보를 하여주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과실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 접보를 하여야합니까?
답변
명확한 판단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도움은 당연히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