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십자교차로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가 탑승인원을 속였다고 증거도 없이 몰아 보험사에서 범죄자 취급도 받았습니다.
물론 증거도 다 확보 했고
경찰에서는 동시진입과 우측 우선차량으로 상대방 과실 인정 되어 피해자 확정 되었습니다. 보험사 과실산정은 6대4로 나온 상황 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사기범으로 몬거 사과도 없이 분쟁위를 먼저 신청하겠다고 보험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보험사로 그쪽 팀장도 직원이 범죄자로 몬거 인정하고 녹취 통화기록 다 있습니다. 또한 업무태만으로 실사도 없이 일하고 거짓말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거짓말 들킨 녹취도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 소송을 고민중입니다.
궁금한점은 (과실 산정중)
1. 대로 소로를 구분할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쪽 차선은 지워지긴 했지만 중앙선이 있던 차도 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이라도 진짜 적용이 안되나요?
2. 가해 차량이 가상의 주차선을 지키지 않아 자동차 측면 뒷문쪽을 부딪혀야 하는데.. 운전석 앞쪽 부터 부딪혔습니다. 이 부분도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 사기범으로 몰고, 사과는 커녕 자기가 생각하는 멋대로 추정하여 공격한점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 할까요?
궁금한 점 (보험사)
1. 증거도 확인 안한 사항에서 범죄자 취급한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2. 추가 증거 제출 할게 있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멋대로 보상팀 법률 과실 받아 가해자와 합의하려 한점.
3.현장 조사도 나온적 없으면서 거짓말로 일괄 한점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사 사고로 저와 제 중학생 딸, 딸 친구들 2명 모두 전치 2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