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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척수손상 합의
현재 양팔이 저린상태라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하는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보상책임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 사고개요가 정확치 않아 피해자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보았는지 등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2.진단명과 예상장해
진단병명중 척수(Spinal cord)손상이 가장 주요한 부상명입니다.
그외 병명은 수술을 요할 상태가 아니라면 특별한 후유장해까지 예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척추 제1번이 환추와 제2번인 축추상의 아탈구(완전히 관절이 어긋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긋난 상태를 아탈구라함)로 주위 신경을 손상 입은 것이라 다행입니다. 심한 경우 사지마비를 초래할 정도의 위험한 부분입니다.
현재 얼마나 마비의 호전이 있는지에 따라 휴유장해인정이 달라집니다.
수상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장해확정을 한 후 합의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안
척수신경마비에 대한 영구장해는 인정이 가능하므로, 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를 감안하여 소송판결액으로 합의진행을 할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상담을 받아 보신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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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