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5월25일에 신호위반택시와 교통사고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병원에 입원21일하고6월14일에 퇴원하고 지금까지 계속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문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합의를 보려합니다!!
제가 지금 도미노피자에서 알바를 하였고 시간당4000원 건당300원씩받고있는데
하루에 60000만원정도 벌고있는데 그걸인정안해준다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라서
4대보험은 안돼요!! 하지만 21일동안 일도 못하고 아직까지 왼쪽발목이아프고요
진단은 뭐 염좌구요 솔직히 다리가 아파서 다낳고 보려는데
의사말로는 2~3주면 낳는다구했는데 지금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낳지도 않고 보험회사는 연락도없어서 택시는 조금밖에보상을 안해준다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어느정도인지 알수있나요??
답변
수당은 지속적인 수당이나 모든 회사 사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휴업손해로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손해 외에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이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보상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