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16일 제 동생이 사고가 났구요
음주한 친구의 차를 거의 반강제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구요
차에 총 4명이 탑승했구요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도
약간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강제건 반강제건 음주란걸 알고 동승한것에 대한건 저희가 인정을 했구요
보험사가 말하길 제 동생 과실이 40%정도 나올꺼라고 이야기 하구요
제동생은 85년 9월생입니다
직업은 사무 아르바이트였고 급여가 100만원 가량 됩니다
부상정도는 아직 진단서를 떼지는 않았구 의사소견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흉골골절이고 6주가 나오겠다고 했구요
치아파절도 있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고 목도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입원중에 있구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보상을 받더라도 동생이 음주를 했기때문에
그런 과실부분을 공제를 하고 하면 보상금이 50만원도 채 나오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그게 타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당하는거라서 많이 당황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보험사직원은 동생이 진술한 내용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사가 6주라고 했음에도 진단서 서류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볼적에 4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반강제로 동승했다고 동생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건만 직원은 그렇게 안들었다며 딴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구 하나더....동생이랑 같이 동승했던 친구하나는 의사소견으로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골반뼈쪽에 탈골이있었고 장해도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기 합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친구는 급여소득자인데 정확히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는 알수는없고
월 150은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친구 역시 현재 동생과 같이 입원중이구요
보험사에서 정하는 상해급수가 제동생은 9급정도라고 하고
친구는 1급이랍니다 그런데 친구는 3년안에 재발시에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액부담해주고 대신 미리 퇴원을하는 조건으로 조기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금을 7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합의를 너무 섣부르게 한건 아닌가 싶어서요....장해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제동생이랑 이 친구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한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정도의
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신분은 재합의에 문제가 있을수 있고
동생분은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해결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