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토) 저녁 6시30분쯤 동네 왕복 4차선 길에서 직진서행하고 있었음
교차로(점멸)를 앞두고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렌트카)이 길 앞쪽으로 나올것 같아
경적을 여러번 울리고 주의를 환기시킨후 10키로 정도로 더욱 서행하여 가던중
교차로 중앙 지점을 통과찰나 좌회전 차량이 제 차 조수석앞문 및 뒷문까지 받은사고임
사고 직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차를 빼서 다른구석에 대고 나와서 저에게
"이번에 걸리면 구속이다...봐달라" "다른데를 보다 못봤다" 는 등 선처를 요하는것 처럼 하면서 다가옴..
전 현장보존을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음. 근데 사람많은 곳에서 전혀 할 수없는 행동인
제 차 조수석 문앞에 떨어진 가해자 차량 앞 번호판을 들고 다시 차를 타고 뺑소니 침
다행히 주변에 목격자가 많아 번호를 알고 신고 접수함.. 현재까지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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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
1.현재 동승자 1명과 함께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옴....현재 통원 치료 중임(어개..목,,허리등)
치료비를 렌트카 보험회사(삼성)에서 보상을 해 주는건지? 아니면 가해자와 합의로 받는건지요?
그리고 이로인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출근시 차가 없어 먼곳을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하며 오후에 물리치료 등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가해자 측 렌트카 업체는 렌트 대여 범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차량을 수리해 줄수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쪽 보험회사에서도 범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전 자차는 안들어있는 상태입니다.
3. 뺑소니 범인은 현재까지 차를 버리고 연락두절이며 경찰에서 추적 중입니다. 만약 범인이 합의를 하거나
자수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못잡으면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렌트카에서 계약했으니 렌트카 보험회사
에서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4.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제차가 오래되어(96년식 세피아) 차값이 100만원 정도인데 공업사 견적이 150나왔어요...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옴
이걸 고쳐서 써야할지... 아니면... 수리비를 받아서.....중고차나 새차를 구입해야 할지요?
참고로 고쳐서 쓴다면 차값은 사고차량이라 50만원도 안된다고 그러네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렌트카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을 하셨다면 하루 통원비가 인정됩니다.
차량수리에 관해서는 과실부분이나 조사를 위하여
수리를 보류하는 것으로 보이며 좀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을 하기가 어렵기에 보험사와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