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을 하려고 정지한 저를 뒤에서 트럭과 그다음 택시 순으루 부딪치고 제차는 앞으루 마니 튕겨나가고 제가 후미도 상당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할려고 했으나 임신 5개월이고 해서 엑쓰레이 촬영이나 그런 모든부분이 어려워서 그냥 집에 가서 누워서 혼자 찜질팩이나 하면서 있는데 사고 다음날 택시공제분이 오셔서 치료비로 일단 사용하고 계시라면서 5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면서 송금전에 확인서 하나에 싸인을 받아야하고 신분증이랑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해서 저희 집에 방문하시고 서류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사인하라고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후 이틀후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공제측에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이미 합의서를 받았는데 무슨 지불보증이냐고 절대로 해줄수 없으며 50만원으루 모든게 끝난거라고 더 많은 치료비가 나와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현재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을 받고 있고 임산부라서 여러 어려움이 많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지금 치료비만도 50만원을 훌쩍 넘었고 그쪽에선 합의서란 말도 않하고 송금을 위한 확인서라고 해서 싸인을 받아가고선 이제와서는 합의서라고 말했고 우린 합의햇으니 더이상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모 피해보상액을 달라고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치료비를 내 달라는것인데 그쪽에서 책임이 없다고하니 정말 속상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하고 속상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받으신 금액을 전액 통장으로 돌려주시고
내용증명으로 본인의 사유를 밝히시고
치료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국토해양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으세요.
해결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