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에 벌어진 일 입니다.
제가 125cc(겔랑)오토바이를 타고 작은길에서 큰 길로 나가다
뒤에서 큰 트럭이 오는 차선을 피해 옆 차선으로 가다가
그 차선에 있던 소나타에 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좀 많이 망가진 것 같고, 다행히 길에 넘어지지 않고, 다리가 다쳤습니다.
녹색 신호를 받고 가던 승용차를 보지 못 한거라 저의 과실도 있고,
헬멧은 썼지만 무엇보다 미등록 오토바이라 망설여져서 보험회사 부르지 않고
명함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함주면 내가 뺑소니 신고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고
사고 경위서 한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내 과실이 있다고.....
일단 병원 가기 위해서 종이쓰고 명함받고 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사비로 엑스레이 찍고 다리 찢어진데 꼬매고하니
3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거기에 입원하는게 낫겠다하는데
교통사고라 보험처리가 전혀 안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고 왔습니다.
1.제가 맞게 한 건가요??
보험처리 하는게 정상이었나요??
2.보험처리하면 미등록인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안 한건데 잘못한건가요??
3.늦게라도 보험처리 하자고 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종이도 쓰긴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본인이 100%가해자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를 하시는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본인의 과실만큼 책임은 있습니다.
즉 상대편이 다치거나 대물피해를 당한부분에 대하여는
과실만큼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