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제시하였는데 금액이 정확한건지...
더 이상 받을수는 없는지..
이 금액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는지..
사고날짜 : 2007.6.23 저녁 10시 30
장소: 용인 IC입구 횡단보도
나이:49
직업:주부
진단명: 우측치골상하지골절,좌측치골상지골절,우측비골골절,우측장골골절,양측천장골관절골절,우측견관절회전근개 파열 2008.1.10 전방십자수무릎인대수술
지금 퇴원하여 통원치료중..
보험사 합의금 내역
산출 근거
과실 : 55%(야간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 월 1.199.900원 월1.213.180 월 1.306.710원
장애 : 골반골절 11% 영구장애 예상, 슬관절인대손상및연골손상 16.7% 영구장애예상, 견관절 회전근개손상 18% 3년 한시장애 예상
산출내역
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액 13.357.210원
상실수익액 39.268.800원
향후성형비 1.500.000원
향수치료비 3.000.000원(간병비 감안)
병원치료비 28.000.000 예상
산출된 합의금 10.756.700원 지급 가능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송시에는 과실이 60%전후로 판정될것으로 사료되며
60%과실로 그리고 입원기간은 10개월로 가정하겠습니다.
장해는 조금 적게 평가된것으로 사료되나 설명하신 장해율로
산출하겠습니다. 소송시 현재의 상태가 모두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천 6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를 발급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장해를 조금더 고려해야할
상황일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