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은 제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제차량 앞 좌측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차량 운전자가 일하는 가게가 바로 앞이니 금방 같다 온다고 하였고 그후 가게에서 차량주인과 일행이 와서 사고 장소에 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계속 나타나질 않아서 차주에게 운전자가 왜 안보이냐고 하니
도망갔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 차량은 커피 배달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차주는 보험처리 할 의향이 없다고 하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확인해보니 무면허 운전자이고 다방에서 배달운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차량 파손은 앞 범퍼와 횐다파손이나 당시 차량에 60이 넘으신 아버지와 고모가
동승을 했는데 사고 후유증이 있는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자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될것 같다고 개인돈 들어간다고 병원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만약 판결이 나도 가해자에서 합의생각이 없다고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가 개인합의를 강요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시라면 정부보장사업,
즉 책임한도내의 치료와 피해자의 직계가족 즉 피해자본인,
배우자,자녀(사위포함)차량 종합보험중 무보험차약관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