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인 제딸이 친구와 함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와 2차선 길을 거의건너다 1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자전거와 부딧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안이고 아파트와 슈퍼를 마주한 길이었고 가해자는 중2학생이었는데 사고후 제딸아이는 발목 윗부분의뼈가 2군데나 부러져 119로 후송되었읍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중인데 사고시 뼈가 돌기되어서 염증치료도 하고있고 성장판도 안전한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깁스만 12주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러날이 경과해서 학생어머니만 나타나 아무말도 하지않고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합의는 어떻게 ?
합의가 안될경우는 처리절차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가해자 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를 안하셨으면 신고를 해두시고 민사합의로 진행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