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저녁 10시 30분경 오정대로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좌회전만되는곳) 후미에서 가해자 차량이 추돌한 사고.
뒷범퍼파손등으로 인해 차량견적 100만원가량 나옴
현재 허리 mri촬영 요추 4번 5번 디스크 소견
목 CT촬영 경추 6번7번인가...디스크 소견
촬영은 영상의학과에서 하였고 소견은 개인병원의사가 판독함.
단 현재 개인병원의사가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애기하여 병원을 옴기려고 하는중
나이 28세 위촉계약직 근무(개인사업자개념)
진단주수는 아직 확인 못햇습니다.
현재 5일째 입원중입니다.
병원 의사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생전 목이나 허리관련으로 치료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고랑 관계없다고 애기하네요.
이런경우에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되는건가요.
솔직히 가만있다가 사고나서 당황스러운대
의사까지 저렇게 말하니 화가나네요.
이런상황이라면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안해줄거 같은대요.
병원을 옴기려고 하는대
병원사무장님이 의사분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화요일에 의사선생님이
바뀌시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대요.
원래 개인병원들과 보험사간에 좀 안좋은 애기가 인터넷상에서 보여서요.
사진들고 척추전문 병원도 가볼생각입니다.
수술을 하게되는경우 영구장애도 나온다고 하는대요.
수술안하면 한시장애판정 받을수도 있다고 하고요.
현재 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월24일 저녁 10시 30분경 오정대로 삼거리 좌회전신호대기중(좌회전차선만존대) 가해자의 100%과실로 후미추돌 사고.
정확히 후미 중앙 부분을 추돌하여 차량견적은 100만원 가량 나옴.
운전자는 저이고. 동승자 2명있습니다.
현재 3인 전부 입원중 (입원 5일째)
진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mri판독(입원중인의사)허리 요추 4번 5번 디스크 사고와무관하다함
CT판독(입원중인의사)경추 6번 7번 약간의 디스크 사고와무관하다고함.
현재 81년생 입니다. 직업은 흔히 말하는 카드설계사.
위촉계약직이며 근무 11개월차이며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했습니다. 약 1200만원 가량
현재 보험사에서 2번 방문 이것저것 해서 86만원 인가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
현재까지 단 한번도 허리나 목관련 치료 받은적이 없습니다.
디스크는 기왕증이 인정되도 사고 기여도에 따라 %가 틀려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원측 사무장님이 의사샘이 화요일날 바뀐다고 기다려 달라하는대요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재 촬영사진을 가지고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만약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장애를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술을 안하게 되면 한시장애라고 하는거 같더군요.
한시장애와 영구장애일시에는 합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카드설계사라는 직업이 카드신청받는 직업이다 보니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사고와 무관한 디스크진단이라 하면
병원을 옴길생각이고요. 그경우 종합병원이나 큰병원으로 가서
재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궁금한점을 너무 많이 올렷네요.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유선상으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는거라 당황스럽네요.
만약 수술을 해야될 정도라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거죠?
그경우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더 유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원한은 없지만 보험회사에 화가나네요.
제가 카드한장 받으면 5만원인대 하루 평균 3~4장을 받는대 ``
86만원준다니...좀 갑갑하네요.
차량파손으로 인해 중고시세도 떨어질텐대 ㅠㅠ
교통사고 파손여부에 따라 디스크 기여도가 틀려진다고도 하는대요.
제차는 1500cc소형차이고요. 상대방차는 1800cc정도되는거 같내요.
충격은 꽤 큰 사고엿습니다. 중앙부분을 받아서 견적이 조금나왔지만요
현재 보험사에 제 차량시세가 490만원인점을 감안하면
그리 작은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입원한 동승자 2명도 합의제안에 어이없어서 저랑 끝까지 싸워볼 셈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동승자 1명은 요추 4번 5번 디스크 머리에 충격으로 인한 통증
동승자 1명은 경추에 디스크 코를 부딪처서 통증
제 상황말고는 이정도입니다.
현재 아직 검사가 덜되서 인지 진단은 아직 안나온건지 말을 안해주는건지
모르겠네요.
3명다 아직 진단주수는 모르겟습니다.
답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
(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 듯하다.
이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의사선생님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몇 번 반복이 되었던 용어이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상 실무에서(소송, 소외합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판결되어 졌던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혹 5년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정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대안을 제시했을 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을지라도 소송시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