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입니다.
어머님이 동네에서 일보러 다니실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니다.
골목길이다 보니 자동차 일방통행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만 다니는길 이며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습니다. )
이러한 길에서 어머님은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진행( 역주행 입니다. 자동
차는 6시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만 갈수 있지요) 하시고 차량은 3시 방향에서 9
시방향으로 진행(정방향 입니다. 물론 일방통행이구요)하다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님이 얼굴쪽과 팔을 다치셔서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얼굴 안면에 3개소 골절, 치아 3~4개 부러짐, 오른팔에 금이가는 피해를 보셨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구요, 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과실이 70%라고 하네요.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고, 자동차 조수석쪽 범퍼가 깨져 있어 차량이 먼저 진입한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자전거는 중앙 부분(페달 부위)에 부딫힌 자국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파손 정도는 경미한데 어머님이 많이 다치셨죠.
골목길이 내리막 길이라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내리막길)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다고 하네요. 경찰서왈...
이럴결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70%가 맞나요?
아니 동네 골목길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일방통행이런걸 보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차도도 아니고, 예정에는 일방이 아닜는데...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건지..
어머니 말로는 차가 갑자기 니왔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자전거 과실이라 하고...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치료비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에서 다 나오는 건가요?
과실은.. 그래도 차량이 더 많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답변
자동차를 보행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6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는 차와차,차와보행자 사고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자전거와차,자전거와보행자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전거를 과연 차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근간의 판례를
준용하더라도 차로 보는 결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포함),자전거,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로 자전거를 차로
보고 도로교통법상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주행도 해당될 수 있고 중앙선
침범도 해당될 수 있으며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역주행(일방통행) 교통사고 발생 시 근간
판례는 자전거의 과실을 50~6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오실 때는
차량 및 보행자와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실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셔야 함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