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2008년 5월 21일 오전 9시경
사고내용 : 골목길에서 5톤차량의 후진시 사람을 못보고 그대로 등쪽을 치는 사고..
입원일시: 2008년 5월 22일
직업 : 주부
병명 : 뇌진탕 , 경추염좌 , 요추염좌 , 외상후 증후군의증 , 다발성염좌
자세한 내용 : 5월 21일 오전 큰아이 등교를 시키고 학교앞 골목에서 동네할머니하고 얘기를 하고 있던중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5톤트럭이 후진을 하면서 등쪽을 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8개월된 신생아를 앞으로 안고 있었고, 순간 앞으로 넘어질뻔 했었지만 애기때문에 온힘을 다하여 벼티면서 넘어지지는 않았고, 앞에 있던 할머니도 앞에서 받쳐줘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애기가 넘 심하게 울기에 많이 아팠지만 빨리 애기 모유를 먹이기 위해 집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운전자가 괜찮냐고 묻길래 괜찮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길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애기때문에 꾹참고 집에 와서 애기에게 모유를 먹이는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다행히 애기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미 차는 가버렸고, 번호도 못외우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힘들게 몸을 추스려서 움직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차량번호를 모르면 관할경찰서로 가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여(집앞의 파출소는 지구방위대였습니다.) 접수는 못하고 혹시나 다음날 그 차량이 똑같은 시간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여 다음날 아침에 그곳에서 차량을 확인해본결과 마침 그 차량이 지나가는걸 확인하여 운전사에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겠다고 하여 사고난 다음날 입원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입원중인데 아마도 이번주 토요일(7월 5일)에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달 반정도 입원을 하면서 집안식구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합의시 8개월된 애기의 보육을 해주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였을경우 이런 비용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안일을 책임지는 주부이기에 파출부의 비용도 합의금으로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겸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입원실이 있는 신경정신과를 문의해본결과 7월말까지 예약이 되어있기때문에 입원을 해도 8월부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시 신경정신과 치료는 얼마를 책정하여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일주일에 한번씩 두달정도면 괜찮을듯 싶은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외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안되었을경우 이번주 토요일에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퇴원후 다른병원에서는 통원치료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집에서 좀 먼곳이라 이곳까지 통원치료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1)베이비시터의 비용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파출부 비용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3)통원치료시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4)전업주부는 일당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5)신경정신과 치료시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6)그외 위로금(정신적보상外)은 얼마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답변
소송시에도 베이비시터 비용청구는 중상이 아니시라면
청구의 의미는 없을것이며 위자료 부분에 일정부분
감안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파출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주부의 한달 소득은 1,332,034원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