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1시경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가낫습니다.(지구대에서 교통사고확인서를 떼본결과는 황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사고임)
당시 목격자 증언으로는 보행자가 파란불에 건넛는데 사고당시 빨간불이엿다고 합니다. 왕복10차로중 9차로(편도4)에서 길을 다 건너와서 사고가낫는데 사고당시 충격에의해 횡단보도에서 12미터나 날아가 떨어졌고 오른쪽무릎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수술을2번이나하고(전방십자인대 내측부인대파열등 변명6개)100일가량 병원에 입원치료를하다 현재는 통근치료를하고잇습니다.
맥블라이드 장애를 끈은결과 오른쪽무릎은 영구장애10% 오른쪽 어깨는 한시장애2년에9% 나온생태이구여 성형은700만원나왓잇습니다.
사고전 직업은 인테리어목수(팀장)으로 근무햇엇구여 일당 현금수령을 하다보니 소득증명이 불가합니다. 당시취업시 근로계약서밖에없는상태이구여 나이는32살입니다.문제는 보험사에서 소득증명이되지안아 최하임금으로 합의금을 측정하는데 이경우 민사시 근로계약서만으로 효력이 잇는건지 과실여부는 어떠게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 쟁점사항은 횡단보도 신호의 유,무이며 보행자 신호
였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목수일을 하셨다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통계소득을 적용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