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미성년아들이 오후10시경 125cc 오토바이를 타고(뒤자석에친구동승)2차선도로에서 좌회전 1차로(직진도로에서 좌회전)진행중 좌회전신호대기중인 차를받아 아들은 병원에서 사망하고 뒤에동승자는 경미한부상으로 귀가함 그리고 앞차운전자는 입원중이고 (외상은없고 사고시에 놀라서충격으로)그리고 또 앞에차를 가격하여 앞차운전자도 간단한치료후 귀가 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는 센터에서 중고로 금액을 지불하구 등록서류는 받지못하구여 보험도 안된 상테입니다 제가 앞으로 부담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알려주세요
답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 가해자 이라면
피해자측에 발생된 모든 배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원할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