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오토바이(저희 아버지) 사고입니다.
6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노륜산 시장 길에서 사고가 났구요
현재 저희 아버지는 의식불명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외상은 거의 없는데, 뇌수술을 진행 중이시구요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해 직진하던 택시가 들이받았다고
택시 운전사가 진술 했습니다
이후 택시 승객이 추가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택시 운전사의 진술을 뒷받침 했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택시 공제 보험 쪽에서 지불 보증을 했으나
잠시 후 다시 걸어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말하며
지불 보증을 다시 철회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식 불명인 상황에서 한 쪽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담당 경관 및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경관 : 추후 사고 경위 파악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 줄 수도 있으니 지켜보자
보험 담당자 : 우리 쪽도 사건이 안타까우나 콜센터(본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에서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도 오죽했으면 경찰보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불 보증을 해 주라고까지 했다. 그런 데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의식 불명이거나
수술에 성공해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 쪽만의 진술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찰에 물었는데
그 경우 가족들이 현수막을 내 거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행 중인 차량 간에 사고가 난 경우
10:0으로 과실이 판명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건지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가 저희 가족에게
불리한 혹은 유리한 진술을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과실은 100%로 보험회사에서
면책주장을 하는것입니다.
경찰관 말대로 서둘러 현수막을 거시고
목격자 확보에 박차를 가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치료비는 물론 한푼도 보상
받으실 수 없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