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는 아침 9시경 왕복8차선 시속60킬로미터 도로에서 중앙선을 건너고 1차선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4~5M옆으로는 지하도가 있었습니다. 스피드마크에 찍힌 바로는 시속72킬로미터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손해사정인은 실책이 최대 50%(정확한 것은 경찰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슴)로 추산된다고 하는군요.
물론 경찰조사는 사고에 대한 유리한 어떤 조언이나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서를 꾸미는 것을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연세는 75세이시며, 사고 초기에는 의식불명이었으나, 중환자실에서 한달동안 계신후, 집중관리실로 옮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5월23일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없으셨으나 지금은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동공이 풀리는 기면상태에 빠져있곤 하십니다.
골정상은 왼쪽 어깨에서 10cm아래 부분과 왼 골반에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신경외과 측에서는 공식적인 치료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활훈련을 하시면 기면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발의 골절상으로 인해 휠체어로의 거동이 불가하여 정형외과에 타진한 결과 한 2주가량 기다리면서 접골여부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어머니에 대한 간병료 부분입니다. 치료비는 공제조합 측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병료는 소송 전까지는 지불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공제조합 측에는 사고로 주어지는 보상금은 원치 않으나, 어머니의 치료와 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간병료를 원한다고 하였더니, 요양병원의 간병료는 지원 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를 재활병원에 모시고 싶습니다.
1) 어떻게 하면 현실로 닥친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어머님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2) 언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3) 그리고 제가 해야될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어머니의 치료와 간병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간병인 1명과 환자 3~4명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3~40만원 선이고 재활병원의 간병료는 93만원입니다.
답변
간병비는 소송하셔야 인정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조사시기는 경찰서에 문의하셔 일정을 잡으시고
어머님이 진술 할 수 있을때 몸이 불편하시다면
담당 경관이 병원으로 직적와서 진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어느정도 고착될 시기에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