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름 : 유혜원
사고일시 : 2008년 06월 20일
피해자직업 : 대학생
피해자거주지역 : 서울
형사합의금여부 : [안받음]
진단명 : 염좌및타박상,봉합
입원기간 : 2008년 06월 23일 ~ 2008년 06월 30일 (아직 입원 중)
가해자보험가입여부 : 유
사고내용
19일 저녁 바이크를 구매하여 20일 낮에 구청에 등록하러 가는길에 집 근처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직진신호 대기중이었고 녹색불이 바뀌자 출발했습니다 근데 좌측에서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보험사 처리를 하여 100%차량 과실로 됫습니다 이틀간 통원치료를 하고 혼자 살기때문에 불편하하여 집 근처로 옮긴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입원중이구요 머리통증 목 허리 엉덩이와 골반 통증이 심합니다 시속80키로로 박았는데 다행이도 뼈는 뿌러지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심하게 까졌으면 손바닥은 살짝 까졌고 아킬레스건 바로 아래 2센치가량 찢어져 5바늘 꼬맸으면 온몸에 피멍이들고 오른쪽 전완근은 혈관파열로 피가 고이고 심하게 부었습니다 전치3주 나왔구요 한주만 2~3일정도만 더 치료받고 통원치료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이틀뒤에 합의하러 올텐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처때문에 피부이식비용까지 향후치료비로 받을라고 생각중인데 제가 적당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전 일할때 운동강사를 합니다 헬스트레이너 수영강사입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자분께서 사고당시 경찰서에 신고하셨습니다 전 번호판미부착사고로 벌금을 오십만원 내야한
알고싶은내용
1 제가 번호판미부착사고로 벌금을 내야한다면 적게 낼 수 있는방법이나 내지않은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2 제상태라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적당한지 부탁 드립니다 3 저같은경우 장애등급이 몇급정도 나오나요 4 형사사건접수도 해지 가능한가요?
5.그날 가해자 아저씨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오늘 연락해 보니
해지가 불가능 하다군요. 저는 진술하다 도중 중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하며 다음에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아저씨가 사정이 딱하여 벌금을 100~200만원 물어야 한다고 하길래 벌금 좀 안나오게 잘 좀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가서 진술을 포기하면 가해자아저씨는 벌금이 나오지 않나요?
답변
문의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법기관에 문의하셔야할
상황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