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에대한문의
답변
사고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실은 10~20%정도로 사료되며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시점이 사고후 6개월 혹은 수술후 6개월일 것입니다. 입원기간 과 장해에 대한 판단은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으셨다면 충분히 아주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합의금 결정 요인및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