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일 6월 10일 오후 13시
장 소 강남역 먹자 골목 00회집 앞
사 건 경 위 점심 식사 후 식당 앞에서 회사 동료를 기다리기 위해
서있던 중, 자동차가 뒤에서 등에 매고 있던 가방을 치고 지나감
피 해 상 황 가방안에 있던 노트북의 액정 파손 및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아직 CT결과(경추사진)는
기다리고 있는 중임
현 재 상 황 1) 사고 발생후 9일이 지난 6월 20에 입원을 하였음
2)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1회 방문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임
3) 병원측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2주이므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여 2-3일 후에는
퇴원을 해야 할 상황임
가해자 보험 제시안 : 노트북 보상 22만원
(근거: 2003년도 모델(최초 가격 220만원)이므로
감가삼각률을 적용하여 22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함)
대인사고 합의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해들은 얘기로는 사고후 9일후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소문만 들릴뿐...
답답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먼저 합의금을 보험사에게 제시를 해야한다면 위자료, 휴무수당, 대물 피해액은
어느정도로 불러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답변
대물 피해 및 휴업손해의 입증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다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하시면 될것입니다.
대물피해는 수리를 해달라고 하시던지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면 객관성있는 중고시세를 제시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는 피해자 본인도
어느정도 노력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