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작년 10월 13일 아침 6시경 왕복 6차선 도로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다가 거의다 건너셨을 때 쯤 좌회전 해서 오는 차량과 자전거의 뒷부분이 충돌해서 머리를 바닦에 부딪치셨고 결국 병원 치료 중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 말은 좌회전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직진/좌회전 신호인 것을 보고 정지하지 않고
바로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을 하였고 횡단보도 위에서 아버지의 자전거와 충돌 후 바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2~3m 정도 더 나아가서 정지했다고 합니다.
경찰관 말로는 바닥에 스키드 마크는 없었다고 하네요...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께서 아마도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신 것으로 진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때 제가 들은바로는 분명히 파란 보행자 신호에 건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실 비율을 어느정도로 보는게 맞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셨다면 과실은
70%전후일 것입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조사에 크게 반영 될것이며
또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