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머니와 동생 두명, 그리고 다른 아주머니 한 분,
이렇게 4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차에 치이는 차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원을 약 4일 정도 하고 삼성화재 쪽에서 사람이 와서
오늘 모두 퇴원을 했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시는데..
피해자 쪽에서는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가요?
제가 합의서는 어떻게 했냐고 어머니께 질문하니
그 쪽에서 내일 입금하고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큰 회사니 믿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갔다고 하더군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합의서를 달라고 하시면 사본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