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5-12-22
- 사고장소 : 부산 해운대 송정동 송정어귀삼거리(내리막길)
- 사고내용 :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 후미추돌사고(차대차 추돌)
2. 피해사항
- 피해자 : 최OO(주부/생년월일:530314)
- 피해유형: 타차동승자
- 피해자 과실 : 0%
- 상해급수 : 0618
3. 사고경위 및 진행 사항
당시 신호대기중 보조석 뒷자석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가 보조석(아버지)과 운전석(친척) 사이에 기대어 얘기를 나누던 중 후미추돌로 인해 운전석에 충돌 후 뒤로 밀려나셨습니다.
차량 파손(수리비 50만원)이 경미하여 사고 접수 후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날 저녁 통증으로 인해 다음날 OOO 정형외과를 찾으셨습니다.
X-ray 촬영결과 골절 이상은 없었으며 견관절염좌,요추부염좌,가슴.엉덩이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일간 입원 치료 후 약 5개월간의 통원치료를 받으셨으나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X-ray,MRI,이학적 검사등)를 하게 되었고 검사결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및 충돌증후군,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하여 OO화재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2006. 6. 8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수술(관절낭 유리술, 견갑하근봉합술, 견봉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3개월간의 입원 치료와 지속적인 물리치료(07.8.30까지)를 받으시다 합의를 위해 부산대학병원에서 07.10.30일자로 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손보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08.4월)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 치료사항
OOO정형외과
-진 단 명 : 견관절염좌,요추부염좌,가슴.엉덩이 타박상
-입원기간 : 05.12.23~05.01.12(20일)
-통원기간 : 06.01.13~06.06.02(98일)
OO종합병원
-진 단 명 :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충돌증후군,외상후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
-입원기간 : 06.06.07~06.09.9 (94일)
-통원기간 : 06.05.25~07.8.30(190일)
4. 장해진단사항
■ 부산대학병원 정형외과 신체 장해진단 결과 (2007.10.30)
- 기왕증의 유무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수상이전에는 견관절 운동장애가 없었으나 사고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점점 운동범위의 감소 및 동통 지속되어 수술 시행함. 관절경 소견상 견관절 관절낭의 구축 및 광범위한 활액막염 소견보여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에 합당하였으며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하였으며 견갑하건의 상부의 파열소견 보여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함.
- 교통사고의 기여도
회전근개의 파열중 극상건은 퇴행성 파열이 흔하나 견갑하건의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 드뭅니다. 사고후 견관절 운동장애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아 외상성 견갑하건의 파열이후 유착성 관절낭염이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보였으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70%로 판단됨.
- 견관절 운동범위
굴곡 150도, 신전 20도, 외전 100도, 외회전 90도, 내회전 40도
- 견관절 장애로 맥브라이드 장애판정기준표의 견관절 -A-4에 준함.
옥외노동자 기준으로 전신기준 18% 장애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물리치료에도 운동장애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영구장애로 판단됨.
■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 결과 (2008.04)
- 교통사고의 기여도 100% / 전신기준 18% 수상후 3년 한시장애
5. 손해보험사측 주장
- 장해급수 : 1400
- 장해율 : 12,6%(전신기준 18%장애에서 교통사고 기여도 70%적용)
- 장해기간 : 수상후 3년(취업가능월수 15개월,라이프니쯔계수 14.5115)
장해진단(07.8.30) 시점에서 수상후 3년 만료 시점(08.12.22)까지 적용.
보험사측 주장에 따르면 기왕증이 사고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이라 판단하여 교통사고 기여도는 70%(대학병원측 결과), 장해기간은 손해보험협회(수상후3년) 결과를 적용하여 합의금을 제시해 온 상태입니다.
6. 피해자측 주장
2007년 7월 합의를 위해 보험사측 요구에 대해 저희측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은 담당자가 3차례나 변경되면서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으며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 접수까지 누락시켜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합의금 산출에 있어 교통사고기여도는 대학병원측 결과(70%)를 장해기간은 손해보험협회측 결과(수상후 3년 만료시점인 2008년 12월 22일까지 한시장애)를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상후 3년이라는 장애기간은 의사들의 통상적인 견해일 뿐, 현재 어머니는 사고전 상태로 회복은 물론 더 이상의 호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신체감정 또한
영구장애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손해보험협회의 한시장애를 반영하는 것은 보상을 적게 주려는 보험사측의 횡포라 보아집니다.
저희는 한 기관의 결과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험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보상금 산출결과 두 기관(70% 영구장애,100% 수상후3년)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보헙사측 제시한 금액과는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측 담당자는 제시한 보상금과의 갭을 줄여 중간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어떨지 제안해 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만약 소송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으시고 뚜렷한 직업이 없으시다면
소송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판결시 금액이 상향 판결되겠지만... 소송비용
소송기간중 정신적부담감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법원 신체 감정시 결과가 현재 결과와 같이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