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을 타인이운전하고 전 옆에 동승하다가 타인이부주의로인하여사고가발생되었느데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고 저또한 아픈상태에서 지금병원에 입원가료중인데 처음LIG보험에서 제가가입한종합보험으로 제가다친것에대해서 자손처리를 해주겠다고하다가 이제는안되다고하는데 이럴때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제차가많이부서져 폐차도되었고 병원비는 일반처리하게되면 만만치않은액수인데 보험처리가 되는줄알고 있다가 안되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빠질려하고
사고수습은다했는데 이럴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는안되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일반재해로 볼수있는것 아니지요 설령 제차를 타인이 운전을 했더라도
상대편차보험쪽에서 처리를해줄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이점이 궁금하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시일에 답변을 주시면 고밤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한번주세요 그럼 수고하시고 이만줄입니다
답변
일반적 재해라고는 볼수 없을것이며 건강보험관리공단측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