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월8일 새벽1시에 퇴근할려구택시타구가고있는데신호가빨강불이어서서있는상태였습니다.근데 가해자가 빨강불인줄두모르고오다가서있는택시를박아버렸습니다.그때저는 임신8주였구여..엄청놀랐꾸허리랑왼쪽어깨가걸릴정도로아팠습니다.그래두 이날출근을해야했기때문에 출근하구 넘아파서조퇴해서병원입원을3주정도 입원했습니다..근데 임신중이여서 주사랑약도 못맞구 물리치료(핫백만해야했구...유산기가 있어서 매주 산부인과를따로갔으며 결국유산기때문에 직장에두 그만둬야 했습니다..저는7월달까지 다닐려구했는데이사고때문에 퇴직금두 못봤구 4월달급여두 못봤구여...아직합의하지는않았습니다.근데 이렇게 오래끌어두 되는건지 가해자보험회사에는아무연락두 없구여..간간히물리치료받고있는데여저번주부터안받고있어여 배가불러서 물리치료받기가 무리더라구여..이일을어떻게 해야하는지여......???
답변
출산후 충분하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공기업,대기업등의 정년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경우 소송시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
될수는 있지만 이또한 판사님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