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말하기를
< 오토바이 운전자 2 : 8 가해자 >
< 오토바이 탑승자 2 : 8 가해자 >
이런식으로 중간요약을 해주더라구요
이런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20%씩 따로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
이렇게 되면 결론은 <오토바이 운전자 + 탑승자 40 : 60 가해자>
이런식의 결론이 나오는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건가요 ?
지난 답변 감사드리고 염치스럽지만 한번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에 과실문제로 문의 드린 사람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초기 치료비 라며 60 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 그런데 담당이 바끼면서 그 60 만원이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 이라
하시는데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사기친거 아닌가요 ?
첨에 줄때는 합의금 머이런말 전혀 없고 초기 치료비 명색으로 드리는거니까
부담없이 받아 두라고 해서 받은건데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ㅜ ?
답변
오토바이 탑승자는 사고의 내용에 상관없이
호의동승과실,안전모,무면허를 인지한 동승,
음주를 인지한동승 등에 따른 과실이 가감요소로
적용될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